제주, 미분양 방지 기존주택 매입 확대...과장분양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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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 방지 기존주택 매입 확대...과장분양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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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분양 대책 TF 운영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1200호를 넘어선 가운데, 제주도 당국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분양승인시 과장 분양가를 통제고 기존주택도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된 미분양 대책 TF회의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제주시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내용의 추진사항 점검과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와 각종 통계를 살펴보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매입대상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등 방안에 대해 다음 회의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시됐던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은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미분양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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