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량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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