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받았다면서?"...원희룡 지사 답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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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받았다면서?"...원희룡 지사 답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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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5분발언', 원 지사 도정질문 답변 도마
"원 지사, 언제 국토부 답변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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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요구' 운운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거짓 답변'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오후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5분 발언'을 통해 원 지사의 '거짓 답변' 의혹을 지적하며 호된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도정질문 당시 홍 의원이 "제주도 관계자분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 100%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재의요구 소(訴)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던데..."라며 입장을 물었을 때 이어진 원 지사의 답변.

원 지사는 "제2공항 부지에 (보전관리지역 1등급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배제함으로서 공항시설을 원천적으로 개발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대법원 가면 위헌 판결 나온다고 국토부 등의 답변 받았다. 그런 조례는 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판결, 그리고 국토부 답변까지 받았다며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답변을 받았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도정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도청 관계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제주도 해당부서에서는 "국토부, 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 및 법률기관에 대해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다"고 공식 답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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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도청 부서에서 보내온 답변내용을 영상으로 보이며 "이로써 원 지사가 "'국토부 등의 자문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이 과연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도정질문시 잘못된 답변에 황당함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과연 도지사의 다른 말들도 과연 법적 행정적 절차와 근거에 의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의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 357조 6항은 보전지구별 1등급을 해제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358조 제1항에서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제외도 제358조 제2항, 그리고 제7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라며 제주특별법에 명확히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제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주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저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는 강정민군복합항 절대보전지역 해제시와 같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제시도 없이 국토부와 대법원을 거론하며,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시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부에서 '공항'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등 목소리도 있는데, 도지사는 제2공항 찬성측을 자극해 도민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햇다.

그는 "저는 무조건적인 공공시설 설치불가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도민이익을 위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방통행식 국책사업 추진시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의회가 피해보는 해당주민을 대변해 조정과 협상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현안해결에 도지사로서의 책임 있는 말보다는 실망을 금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 제주국제공항의 안전과 불편해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제2공항 건설에는 명운을 걸겠다'라는 모순적인 발언, 쓰레기 수출관련 하위직에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책임전가식 발언,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는 공론조사 실시와 불수용이라는 오락가락과 갈팡질팡 행보로 도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대 갈등사항인 공항문제도 당과 청과 국토부가 함께 제주도의견을 수용하겠다며 갈등해결을 시도 하는데도, 도지사는 '제2공항 명운'과 '공론조사 거부'만 외칠 뿐 갈등해결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과연 도지사다운 모습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진정으로 우리 제주와 도민을 생각한다면, 보전지역조례 답변처럼 근거 없는 답변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에 대해서 진솔히 반성하고, 출마선언문과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대로 도정에 전념하고 도민갈등해소와 도민통합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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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019-04-19 19:29:54 | 175.***.***.248
문서로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일뿐이네^^
홍명환의원의 자충수야!
너무 튀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초짜 도의원

헤드 2019-04-19 11:58:45 | 27.***.***.32
참 답답합니다. 당연히 도에서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구두적으로 자문을 받을 것일터이지요.
만약 조럐 개정을 강행하면 당연히 공식 문서로 하겠지요.
지금 시점은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자문을 구해야 할 판이네요.
의원 의견이 맞는다면 그냥 가면 될터이고, 그게 그럴수 있다는
것이니 근거가 있네 없네 하는것 아닌것 같아요.
이게 5분 발언 취지에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