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요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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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요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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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19년 첫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가장 주요하게 논의 된 사항이 있다면 도정을 향해서는 제2공항 문제였으며, 교육행정에서는 국제학교 신규설립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논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으로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당지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대표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지방자치를 획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적 희생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왔으며,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의원 및 교육감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로 이 가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 정부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해당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지난 촛불혁명 역시 민주주의 기본을 재천명하는 국민들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도지사의 사명감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2공항 문제는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연계되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제2공항을 시행하기로 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내며, 과잉 공급된 제주 관광인프라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하기 위해, 우리의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곶자왈은 쓰레기처리장이 되어야 할지 모르며,

더 많은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수처리장은 누구의 땅에 만들 것이며, 어느 바다 앞으로 보낼 것입니까?

도청 앞, 해녀 분들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필요한 만큼의 개발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인지 명확히 따지고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공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지금의 제주공항은 많은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개선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아픈 배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없이 수술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환경이 그러하고, 제주의 바다가 그러하며,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가 그러합니다.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2공항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절대 지연되거나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공사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경재앙과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현황과 예측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제2공항은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과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명감은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입니까?

지난 선거기간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이 도지사의 사명감에 앞설 수 있는 것입니까?

지사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정작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하셨습니까?

도지사께서도 말씀했듯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셨다는 발언을 지난 동안 해왔습니다.

즉,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에 다양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며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역시 공항조성 사업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적 영향과 손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면밀하게 검토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2공항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 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론조사란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민주권의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 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민이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이며,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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