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러 갔는데 '손찌검'...119구급대원들 호신술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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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러 갔는데 '손찌검'...119구급대원들 호신술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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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올해만 3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호신술 교육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활동 중 주취자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제주도내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평균 190여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2016~2018년) 17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달 17일과 25일, 30일에 연이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위협 및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와 손을 잡고 기본 호신술을 익히는 교육을 갖는다.

교육은 여러 폭행 상황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실전 기술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정병도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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