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은 17일 검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간 당정협의에서 정한 도민의견 수렴의 방안으로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론조사를 국토부가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과장은 "국책사업 관련해 주민투표법 있는데,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한 것"이라며 "해서 의견 주면 존중하겠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 (공론조사)주체가 되느냐 마느냐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공항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한다.
배석한 국토부 전진 사무관은 "도민의견수렴이라고 정했지만 공론화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그것도(공론화) 도민의견 수렴의 하나의 방법.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공론조사가 이뤄지고,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 결과로 나온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의지를 갖는다면(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도 고려하게 된다"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 반대측은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필요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기계적인 논리로 가게 된다"면서 "사회에서 수인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했다고 보지만, 당정협의에서 이를 인정하자고 했다"고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의견을 준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따져보기 위해 (여지를)열어놓은 것"이라며 "이것만 봐도 (국토부가)막무가내식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2공항 '일방추진'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등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사님이 많은 지지를 받고 의지를 표명했다면 그것은 그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국토부)는 오픈 마인드다. 결과에 대해 닫아진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김해공항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이)끝났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못 간다. (지자체와)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세금이 아깝다.ㅠㅠ
아주아주 나쁜 선례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100%찬성이 어디있고 100%완전한 조건이 어디있냐? 국민의 안전과 미래 국익에 부합되면
밀어부치면 되는게 국책사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