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를 운영하며 고객이 맡긴 반려견에게 폭력을 가해 상처를 입힌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9시쯤 고객이 맡긴 강아지가 손을 물자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던지고 수차례 전신 부위를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위탁을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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