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후속대책, 청와대.여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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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후속대책, 청와대.여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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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원허가 취소 기자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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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녹지병원 허가취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의 후속대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지원없이는 어렵다"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안됐던 JDC와 녹지그룹은 물론 정부까지 참여하는 소위 '3+1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제주도, JDC, 녹지그룹, 정부가 참여하는 3+1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원희룡 지사)제주자치도는 행정처분을 하는 관청이고 헬스케어타운 사업자는 JDC다. 녹지그룹은 사업 프로젝트의 투자자이고, 국제병원 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의료기관이다.

취소처분 이후 헬스케어타운과 헬스타운에 있어야 하는 의료관련 기능에 대해 4자 협의는 당연히 필요하고, 제주도의회도 적극 나서준다고 의견 주셨다.

이 문제 해결은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의회의 제안은 저희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고, 후속적인 노력은 관계기관 및 투자자와 협의해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용된)직원들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인 대안은?

-후속 조치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다.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녹지병원 건물 활용 방안 구상이 있는지?

-저희가 결론 내지는 방안을 전제해 놓고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여러가지 협의된 것이 있는데, 의료기관.건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인력이다. 특별한 의료기관 형태기 때문에 고객 및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기관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는 문제다.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여러가지 요구 또는 아이디어가 구비될 수 있는지 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역할 및 자원 분담이 원만히 이뤄져야 성사될 수 있다. 어떤 예단도 하기 어렵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최근 녹지그룹을 방문했었는데, 이후 JDC와 제주도간 녹지병원 관련 교감이 있었는지?

-(안동우 정무부지사)문 이사장은 녹지측에 행정의 인허가권이기 때문에 JDC가 할수 없다는 입장 녹지에 전했고, 녹지는 조건부가 아닌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장은 'JDC는 인허가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녹지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에 대한 소송 진행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원점으로도 가능?

-법의 판결에 따를 것이다.

◇녹지측이 (조건부 허가 소송에서)승소하면 허가가 부활하나?

-(제주도 법무팀 박한진 변호사)예단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다만 허가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지켜봐야 한다.

현재 (조건부 허가에 대한)소송은 인용.기각이 나오든 녹지측에 실익이 없다. 각하가 되는것이 대부분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보나마나 제기할 것인데.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면 기존소송은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법적공방이 이뤄질 것이다. 기존 소송(조건부 허가에 대한)과 병합될 수 있다.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진행 방향은?

-허가취소 인용되면 처분시(12월5일 전상태로)돌아가게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원허가 신청을 한다면 제주도는 반복금지 원칙에 따라 (이번)허가취소와 같은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그때도 조건부로 허가 줄 수 있나?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불가.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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