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백만원 판돈 윷놀이 도박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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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백만원 판돈 윷놀이 도박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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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인적이 드믄 심야시간대 수백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A씨(60)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제주시 외곽에 있는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원 가량의 금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돈을 보관했다가 분배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해 두 패로 나누어 윷을 던지고, 구경꾼들은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했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윷가락과 멍석, 판돈 7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인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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