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염지하수 대금면제 조례, 제주도의회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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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염지하수 대금면제 조례, 제주도의회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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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해 양식장의 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대금 면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보류됐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상정을 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 없어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회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염지하수는 담수 지하수,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해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관정 위치에 따라 염분 농도 및 미네랄 함량이 다른 것도 담수 지하수와 바닷물의 혼합비율이 다르다"며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식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결국 15일까지는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 조례안은 회의 당일 상정되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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