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대치 1시간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일단락
제주에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60대 건축근로자가 분신을 시도하려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가 1시간여 만에 아무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강정동의 빌라 공사 현장 4층에서 외벽 공사업자인 A씨(61)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 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을 경유해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건물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A씨에 몸에 불이 붙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소화기 등을 준비하는 등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
아울러 경찰과 함께 A씨를 설득하는 작업을 펼쳤다.
A씨는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상황 발생 1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40분께 무사히 일단락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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