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조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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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조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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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도세 감면조례 '심사보류'
"중과세 유예는 특혜 연장"...올해분 재산세 부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제371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중과세는 지난해 10월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당초 올해부터 부과돼야 하나, 원희룡 도정은 '눈치보기'를 해 오다가 이번에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감면 연장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사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심사보류 결정으로 인해, 올해분 중과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게 됐다. 현 시점에서는 '감면'을 해야 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올해분 감면적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2019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인 지난해 말 조례안이 제출돼야 정상이나, 제주도정이 올해분 부과시점이 도래해서야 개정안을 제출해 스스로 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해 주는 것이 특혜라며, 조세 연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투자자들이 오해 하는데, 법무부 고시 내용을 보면, 엄연히 지방세법에 보면 별장은 중과세 하는 조건으로 F-5영주권 부여한다고 돼 있다"면서 "(제주도가)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시 이외에 취득세.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데, 이분들(외국인)은 '차별받고 있다'고 한다. 마치 떼법을 쓰는 듯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자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외국인 특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30일 마무리 하기로 한 조례기 때문에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같은당 강철남 의원도 "지난 2016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국인 별장은 중과세를 했는데, 외국인은 3년간 연장해 줬다"며 "연장이 끝난 것을 또 연장해 준다면 내국인과 형평성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이 "외국인투자이민자연합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당초 중과세 전환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신뢰유지를 위해 중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다면 별장을 소유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가 되나"라면서 "그분들(우리나라)이 특정단체를 만들어서 요구하면 감면해 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3년 전에 (개정)할 때도 설명해줬는데, 지금 연장을 요구하니 이렇게 (연장)해주면 국내 소유자 등이 문제제기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문제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저도 (외국인 소유)별장 감면의 취지를 모르겠다"면서 "내국인은 중과세 하고, 외국인들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감면해 주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때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돈많은 분들까지 감면해 줄 이유 없다. 감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국인 별장과 투자이민자에 대해 검증안된 부분을 감안해 다시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감면해 줬다. 그러다 보니 국세도 늘고 인구도 늘고 쓰레기도 늘었다"고 꼬집으며 "(투자이민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5년이 지난 곳들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나. 우리가 감면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행정이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 중 하나는 '의회가 조례안을 (가부를)처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신화역사공원에 리조트들이 분양을 할 예정인데, 감면을 연장해 주면 이곳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한쪽에는 쓰레기.난개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현길호 의원도 "그동안 (부동산)투자자들에게 감면해 줄 만큼 감면해 줬다"면서 "(감면이)일몰제로 사라지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면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가질문에 나선 홍명환 의원은 "공익과 전체적인 사회질서 생각해야지, 투기자 위해 우리의 공적인 룰을 흐트린다는 것은 안된다"면서 "3년 내 종결하기로 한 것도 약속이다. 우리의 신뢰는 팽개치고 그분들의 특혜 유지를 진행 안하는 것이 신뢰 유지가 아니다"라며 거듭 감면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결국 의원들은 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적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하고, 제주도에 조례안을 다시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며 "원희룡 도정은 세금감면 조례안을 자진 철회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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