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 중인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등에서 시판 또는 보관 중인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연간 241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이뤄지는 검사 항목은 대장균, 세균수, 휘발성염기질소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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