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도지사 모교라지만"...제2체육관 '50억'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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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도지사 모교라지만"...제2체육관 '50억'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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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 중문중 제2체육관 관련 '부정청탁' 의혹 진정
공사중지 가처분도 신청..."체육관 하나 없는 학교 상대적 박탈감"
원희룡 제주도지사 출신 학교인 서귀포시 중문중학교에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제2체육관 건립공사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이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인 김모씨를 비롯해 4명은 최근 체육관 건립계획 추진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간 부정한 청탁의혹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제주지방법원에 학교 부지 내 급식소 및 제2체육관 신축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가 중문중 체육관 및 급식소를 겸한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에 50억원을 지원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중문중학교 내에는 오래된 체육관이 있기는 하나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으면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문동 지역에는 이 학교 체육관 외에도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중문초, 중문고 등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이번에 제2체육관이 건립되면 한 마을에 무려 5개의 체육관이 있게 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색달동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중문마을회와 서귀포시간 2016년 협약을 체결한데 따라 지원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색달동 매립장 관계로 중문동에 지원해줬다는 설명도 매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도내에 체육관 하나 없는 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한 학교에 2개의 체육관, 또 한 마을에 5개의 체육관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제주경실련의 강력한 우려 성명,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초점은 자연스럽게 원희룡 지사의 '출신 모교'에 대한 지원으로 맞춰졌다.

이번 주민 4명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중문중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미 중문에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건축한지 오래되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제주도교육청에 체육관과 급식실 용도의 다목적강당 신축예산을 요구해 왔다"며 "교육청에서는 중문중에 체육관과 급식실이 있고, 아직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6월 30일 중문중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같은 해 7월 2일, 총동문회에 원희룡 도지사가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원 지사에게 40년이 넘은 체육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이는 중문중이 도지사의 출신학교인 점을 이용, 부정한 청탁을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11월 16일, 서귀포시 색달동 마을회와 서귀포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쓰레기위생매립장 포화에 따른 확장 연장 사용의 대가로 색달동 마을회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색달동 마을회는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50억 원을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색달동 마을회는 서귀포시의 지원예산의 용처에 대해서 마을에서 의논한 바도 없고, 협약 즉시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에 지원하기로 한 점은 사전에 편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 연장 사용에 대한 지원이라는 외피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아직 체육관시설조차 없는 제주중학교를 비롯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청의 예산지원 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학생들의 박탈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불필요한 곳에 부정한 청탁에 의해 낭비되는 혈세가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법원에 대해서는 제2체육관 신축공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전국적 유례가 없는 1학교 2체육관의 국가예산낭비, 인접주민 소음, 진동으로 주거기능 상실과 막대한 생활권 피해, 인접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 공사중지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50억 지원 배경과 관련해서는 "색달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해 서귀포시-색달마을회 간 운영 협약체결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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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2019-04-19 22:10:42 | 59.***.***.244
B등급 이라니깐.
뭐해가 아니고 ~
다시한번 말하겠는데 B등급임.

롸롸 2019-04-16 05:10:16 | 121.***.***.69
아니 B등급 받으면 뭐해 진짜 그정도면 체육관 안무너진게 신기함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적폐 2019-04-16 00:32:38 | 39.***.***.203
체육관 하니 없는 학교 많은데 도지사임 그럴수 있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이 지역 도의원은 뭐하는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