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유예, 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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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유예, 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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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눈치보기' 중과세 감면기간 또 연장
시민사회 "부동산 투기 조장, 세금감면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며 "원희룡 도정은 세금감면 조례안을 자진 철회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2025년부터야 정상적 재산세 세율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중과세는 당초 올해부터 부과키로 돼 있었으나,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계속해서 이의 적용을 미루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별장이 중과세 대상이 되자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중과세 부과를 유예했다.

이후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지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과세(4%)하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반과세(0.75%)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인투자이민자 등이 감면 연장을 호소하자, 원희룡 도정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또다시 감면특혜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세금 감면이 부당하다며, 부동산투자 이민제 제도 자체를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자이민제도로 이제 우리나라에만 남아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부터 시행돼 제주를 비롯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콘도미니엄 등 5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 외국자본들은 이를 이용하여 값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해 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악순환이 제주도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로 인해서, 제주의 소중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제도의 성과는 외국자본의 배불리기와 JDC의 땅장사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반면에 제주도민들은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폐해지고 지가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4%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올려가겠다는 안인데, 당장 하수역류사태로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화월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투자이민제로 겪는 도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오히려 제주도정은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며, 오히려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고자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당장 감면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좀먹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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