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특혜논란 속 인허가 절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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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특혜논란 속 인허가 절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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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재협의 조건부 의결...사실상 사업 승인
선흘2리 주민들 거센 반발...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주목

'공유지 되팔기' 논란에, 7년만에 사업을 전면 수정해 재추진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아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막바지 심의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이 완료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승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환경영향평가 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 심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아닌, 기존 영향평가서의 변경내용을 재협의하는 내용으로, 이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인허가 절차는 모두 마무됐다.

재협의에서는 △중수도 구체적인 사용계획 △오수발생량 및 처리량, 중수사용량 계측장비 설치 계획 검토 △사업시설내 용수이용량 재산정 △동물 이동 유지 생태통로 계획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또 △사업부지내 악취 저감 위한 수목 추가 식재 계획 △교래곶자왈-민오름 생태축 확보 및 보전방안 △동물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계획 △구체적 주민 상생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사회 반발여론을 의식한 최소한의 조건 사항일뿐, 결론은 '사업 승인'으로의 귀결로 큰 논란이 우려된다.

특히 이 사업은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이었던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최초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데다 사업내용도 전면적 수정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시키면서 큰 의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동물테마파크 숱한 의혹과 논란, 실체는?

이 사업은 그동안 숱한 의혹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 제주도 1호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인데, 이를 제3자에게 '되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의아스러움을 크게 했다.

여기에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당시 초사업비 863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 제주 에멀젼타운, 향토음식점, 국제승마장, 탐라전통체험장, 몽고타운, 생태문화 체험장, 바이오축산원, 동물관리클리닉센터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추진되는 사업계획서에서는 투자비는 1674억원으로 갑절 증가했고, 내용도 대규모 사파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전면 바뀌었다.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이 대단위로 조성된다.

그런데, 투자비 규모나 사업계획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업자측이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기 위한 '재착공'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의 공사 중단일은 2011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한 날은 2017년 12월18일이다. 정확히 6년 11개월만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 등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6년11개월만에 재착공을 통보하면서 '1개월'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규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제주도정은 여전히 '법적 문제 없음'만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재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면제해준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봐주기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 주민들 "유산마을 파괴 동물테마파크 저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

이러한 가운데 선흘2리 주민들과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회는 반대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 사업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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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2리 주민들과 선인분교 학부모들이 지난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대책위와 학부모회는 "선흘2리는 국내 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을 품고 있는 마을이다"며 "생물권보존지역이자 2010~2015년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됐고, 주변 7개의 오름은 국립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생태지향적 마을이고,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다"고 강조하며 이 사업은 절대 불가함을 밝혔다.

주민들은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과 람사르습지를 지켜야하는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런 아름다운 마을에 열대 동물들을 가둬 돈벌이에 나서는 시대착오적, 반생태적 동물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업의 돈벌이와 제주의 미래를 맞바꾸는 원희룡식 난개발을 당장 멈춰라"며 "우리들은 이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의혹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인허가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유지 되팔기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면제와 관련한 특혜의혹뿐만 아니라, 특정인사 관여설 등의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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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감옥 안돼 2019-04-29 13:56:39 | 175.***.***.64
동물원 짓고나서 장사 안된다고 놀이동산 지을테고 또 장사 인된다고 야간개장하면서 번쩍번쩍 요란법석을 떨테고 돈벌이 앞에선 땅이 망가지고 짐승들이 떠나고 주민들 삶이 망가지는 건 상관도 없죠.

이원석 2019-04-21 09:52:15 | 180.***.***.145
제주를 찾는건 테마파크때문이 아닙니다. 외조부 고향 제주..갈때마다 늘어나는 인공 건축물때문에 인제는 육지와 다를바 없어요.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합니다.

히롱퇴진 2019-04-16 20:47:02 | 218.***.***.230
갈수록 태산..히롱도정..히롱아 넌 근본이 뭐니..머니냐...환경파괴..쓰레기 도정...해체하라

미스테리 2019-04-16 00:36:50 | 39.***.***.203
도정이 왜 이 사업에 관대한지 특별 조사 필요합니다
현 사업자로 넘어가는 과정 도의회에서 행정조시에서 밝혀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