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여부 결정 임박...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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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여부 결정 임박...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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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 의견서 제출...제주도, 빠르면 이번주 결론
결론 나더라도 법적분쟁 장기화 우려...후속대책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면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던 청문주재자인 오영재 변호사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조서(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서에는 제주도와 녹지측을 대상으로 한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해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청문에서는 제주도정은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실사도 거부한 것은 개원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가 취소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녹지그룹측은 지난 2월 26일 공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했고,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원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을 통한 허가 취소 여부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진행 흐름을 놓고 볼때, 제주도는 그동안 녹지측의 기간내 개원 불이행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청문주재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개원허가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허가 취소를 내릴 경우 곧바로 처분 중지 가처분이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영리병원 문제는 청문 후 최종 허가취소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일단락되지 않는다"며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에 대한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원희룡 지사도 긍정적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원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고현수 의원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도의회 나서서 도와준다면 감사하는 입장이다. 협의체에 JDC와 정부도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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