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청문조서 제출...조만간 취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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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청문조서 제출...조만간 취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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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원 허가 취소 청문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 오영재 변호사는 녹지병원 허가취소 청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조서에는 지난달 26일 실시된 녹지병원 청문과, 제주도 및 녹지측 대리인의 의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가 접수됨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담당부서 및 법률부서 등의 의견을 거쳐 조만간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청문에서 제주도정은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개원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지그룹측은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했고,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원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맞섰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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