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노인회장 선거 '무효' 결정..."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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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노인회장 선거 '무효' 결정..."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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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차 당락에, 선거인 7명 임원배제 문제"

지난해 실시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는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김모씨가 제기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9일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로 결정됐고, 연임에 성공한 강모 회장의 회장직은 상실됐다.

지난해 실시된 선거에서는 직전 회장이었던 강씨와 원고인 김씨 2명이 출마했는데, 선거권자 16명 중 강 후보 11표, 김 후보 5표를 득표해 강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인명부 등재 현황이 규정에 맞지 않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김씨가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사는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대의원으로서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인단에 포함되는데, 피고는 적법한 감축조치 없이 이사수를 9인으로 감축하고, 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며 "또한 선임이사는 3인을 넘을 수 없음에도 5명을 이사 자격으로 등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일부 이사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은 이사 임면에 대해 권한이 있는 연합회회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일부 이사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장 선거에 있어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6명의 임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연합회부회장 수를 4인으로 제한하고, 총 이사의 수를 9인으로 제한한 것은 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강씨와 원고와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인인 점에 비춰보면, 운영규정 위반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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