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기름 유출 중국 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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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 기름 유출 중국 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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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공기 순찰 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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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제주 해역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 해역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53톤 유망어선 Y호(승선원 9명)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가 항공순찰 중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07km 해상에서 약 7500㎡의 유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양오염이 발견된 해상 인근에는 중국 어선 1척이 떠 있었으며, 중국 어선에서는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에 인근 해상에서 경비임무를 수행중이던 제주해경 소속 1500톤급 경비함정과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해상에 떠 있는 시료(기름)를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중국 어선에 승선해 물에 섞인 기름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선저 부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파공부위가 있었으며, 그 파공부위에서 선저폐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경비함정 스크루를 이용 방산조치했으며, 추가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중국어선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선장 A씨(44, 중국 요녕성) 등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 외국 어선을 항공순찰을 통해 발견하고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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