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자치추진단' 신설해놓고 공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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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자치추진단' 신설해놓고 공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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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 준비체계 질타
"제도개선 추진 주먹구구식...단장은 왜 임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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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자치 제도적 개선업무 등을 전담할 한시적 기구로 '교육자치추진단' 직제를 신설해 놓고 4개월째 단장조차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열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 을)이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교육자치' 제도개선 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간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며 "5단계까지 대략 20개 사항을 요구했지만, 아홉 가지 사항만 반영됐고 이마저도 국제학교 관련을 제외하면 네 건만 반영될 정도로 제도개선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단계 제도개선에서 고졸 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채 방안이나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한 등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역시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고 힐난했따.

그는 "더군다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교원 정원 재량권 역시 물 건너가고 말았다"며 "결국 제주가 아무리 교육자치를 외쳐도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게 가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문제는 제도개선의 내용 상당수가 도지사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교교육 시행상의 권한 요구는 매우 미미했다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논리가 먹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현행 특별법의 특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꾸 권한을 더 달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에 대한 총론 차원에서 혹은 개별 성과지표도 설정된 적이 없다"며 "지표가 없으니까 성과 분석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결국 성과분석에 따른 객관적인 피드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교육당국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교육비전과 제주특별법의 제도개선이 맞물려 나갔을 때에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도개선사항들을 나열하여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교육청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한시적기구로 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했다"며 "이는 제주교육청이 교육분권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자치추진단장조차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직개편 조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고, 올해 1월 시행됐는데, 4개월째 단장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속히 추진단장을 임명하고 추진단 운영 체계를 정립해 우선 제주 미래교육비전을 설정한 이후, 차근차근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분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법 중에서 가히 교육혁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특례들이 부여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한 마디로 표류하고 있다"며 "2007년 ‘i좋은학교’로 시작되다가 2015년부터 갑자기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명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혁신학교의 하나로 당초의 취지를 변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지 못한 채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력 향상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 제주만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다혼디배움학교가 마치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혼디배움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의 특례를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며 "특례의 정신을 반영한 적도 없는 태생이 다른 학교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특례를 활용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과감히 특례 포기선언을 하셔야 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 모델로써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례에 걸맞게 새롭게 설계해 과감히 추진하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자치모델 창출이라는 모델 만들기 위해 적임자 선정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중으로, 상반기 중 공모해 선정할 것"이라며 "제주교육미래비전 설정 위해 교육분권 체계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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