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조례 개정 놓고 설전..."위헌" VS "문제없어"
상태바
보전지역 조례 개정 놓고 설전..."위헌" VS "문제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명환 의원 도정질문, "왜 재의요구 운운?"
20190411_105346717.jpg
▲ 11일 진행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문제를 놓고, 1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당국이 '재의요구' 운운하며 제동을 건데 대해 반박했다.

홍 의원은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내홍도 겪었는데, 관리기준에 있어 어긋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2월부터 소관부서와 논의할때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됐다"면서 "보전지역조례 개정 반대하시나"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제가 3월24일 입법예고 했는데, 제주도 관계자분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 100%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재의요구 소(訴)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던데..."라며 불쾌한 심경을 피력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부지에 (보전관리지역 1등급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배제함으로서 공항시설을 원천적으로 개발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대법원 가면 위헌 판결 나온다고 국토부 등의 답변 받았다. 그런 조례는 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홍 의원은 "특별법과 일반법에서 특별법이 우선 아닌가"라며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해 보전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조례가 법률과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 입법이 만능이 아니다"며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