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재테크 된 '태양광' 난립...제주산림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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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재테크 된 '태양광' 난립...제주산림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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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청정자연과 경관 균형적 에너지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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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송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태양광이 일종의 '노후 재테크'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산림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은 9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설립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림.환경훼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자연과 경관.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친환경에너지 자원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녹색기술이 환경을 망칠 수 있다"면서 "태양광 사업이 이뤄지는 곳이 초지, 임야, 농지가 90%가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 이뤄지다보니 환경훼손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고, 제주의 자랑인 경관환경 마저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손쉽고 돈이 되는 노후 재테크이 됐다. 그래서 우후죽순 난립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고 태양광이 좋은 대안 동의하지만 산지훼손방식 태양광 설치가 옳지 않다"면서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무를 심고 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나무를 베고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제주의 청정자연과 경관 지켜며 균형적 에너지계획과 현실가능한 정책수립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카본프리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앞장서 열심히 했지만, 이런 식의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태양광을 빙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실은 용도변경해서 나중에 개발하려는 투기성 목적이 있다"면서 "난개발 막기 위한 규제를 태양광을 명목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일시 사용허가제 제한이나, 농지에 대해서도 사전고지제 등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광풍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은 후 개발허가를 해 주던 것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허가를 주는 등 난개발 방지 지침 그대로 적용하면서 올해부터 허가 건수와 용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면서 "태양광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이런 용지만 허용하거 지붕을 이용하고, 멀쩡한 농지, 산지, 임야 등을 개발한 뒤 15년 20년 후 건물 올릴려는 편법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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