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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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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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정의 기본방향을 '함께하는 공감세정 구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채권추심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체납관리단 고액체납자 관리단은 고가주택.차량 등을 소유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실시한다.

특히, 재산은닉, 명의 도용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환송금내역 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제주체납관리단 소액체납자 관리단을 통해 통합 징수활동과 복지연계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 및 차량, 공탁금 등 각종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지방세 징수활동에 체계를 더하고 있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고강도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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