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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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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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4.3추념식장에서 도올 김용옥선생님은 ‘제주평화선언’을 통해 빨갱이는 설문대 할망이 만든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제주사회를 특정 정치진영의 필요에 의해서 이념의 잣대 하에 이분법적으로 갈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섬,포용적 공동체의 제주를 바라며 본의원도 이를 위해 그 역할을 소중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제주시는 장애인 분야, 서귀포시는 노인 분야 예비형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다른 말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4월부터 당장 시행인데, 공모 신청서를 보면 제주시에 선도사업총괄팀을 신설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력 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도사업총괄팀은 컨트롤타워 역할로 인력이 즉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는 것은 늦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지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지를 기대합니다.

○ 다음은, 케어전담팀 신설에 앞서, 현재 ‘찾아가는 복지팀’을 모든 읍면동별로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역형으로 되어 있는 ‘찾아가는 복지팀’을 일반형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 7개 읍면동, 서귀포시 4개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설치될 수 있도

록 하반기 예정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읍면동 케어전담팀에 인력은 3명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케어전담팀의 인력 확충이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상으로는 올해 2개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 읍면동으로 확산 기간이 너무 길어 조기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읍면동 케어전담팀 인력 배치는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배치가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케어전담팀 인력배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탈시설을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인 주거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무엇보다 보건분야의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효과는 적을 것입니다. 보건분야의 결합을 어떻게 이뤄내실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서귀포시는 국비가 내년에 지원되는 노인분야 예비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정에서는 서귀포시의 노인분야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있어 어떤 선제적 준비를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와 서비스 질 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 고용으로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은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사회서비스원 개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영리병원 관련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취소청문에 대한 것입니다.

○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개설 허가되었습니다.

○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3개월의 개원기간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아, 3월 26일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실시되었고, 현재 청문결과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10년 이상 지난한 과정을 거치던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불허권고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로 또다시 혼란에 빠졌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피로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청문절차가 녹지측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기간을 넘겨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기에 녹지측이 항변이 이유 없다고 보고 조속히 허가취소 처분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체계의 존속 및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 모색에 대한 것입니다.

○ 영리병원 문제는 청문 후 최종 허가취소로 결정되어도 일단락되진 않습니다. 녹지법인측이 허가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올해 2월 17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 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녹지측은 자진하여 국제병원을 운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JDC와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떠맡은 피해자의 입장을 공공연히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 그들이 제주도에 보낸 공문과 언론을 살펴보면 객관적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산업화란 전략하에 이 사단이 오기까지 정부, 제주도, JDC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현재의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예상할 수 있는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통해 상호 끝까지 겨루어 보겠다는 지루한 소송과 법정공방전은 도민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의원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을 찾는 녹지국제병원 인수 등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제주도,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3+1(정부) 협의체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 간 협의를 통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이와 병행하여 3자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여 인수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 예컨대, 헬스케어타운의 전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녹지국제병원을 4.3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유치, 전국에서 대구 등 3곳이 운영 중인 권역별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유치, 노인요양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전문요양병원’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3자 대화테이블 중재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제주도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하천은 타 지방에 있는 하천과는 달리 물이 없는 마른 하천. 건천이라고 합니다. 방송 등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강 또는 하천을 보다가 제주 하천을 보면 삭막해 보이고 생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하천은 그냥 하천이 아닙니다. 하천을 통해서 지하수가 생성되고 지금은 제주 전역에 상수도가 보급돼 용천수 사용이 줄었지만, 하천을 통해서 나오는 용천수는 제주 자연이 주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비가 오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주가 2007년 태풍 “나리”,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시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평상시에도 물이 흐르는 하천이였다면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제주도에는 현재 지방하천 61개소, 소하천이 89개소가 각각 관련법으로 지정되어 기본 계획을 수립되고 있고 그에 맞게 지방비과 국비 매칭하여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는 내륙지방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중심으로 국가적인 투자, 연구 및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 또는 국가하천이 없어 물 관련 연구라든지 지표가 내륙지방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관련한 필요 연구는 진행하고는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있는 중앙 수자원 연구에서는 항상 제주도는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보시는 화면은 환경부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이 정보시스템에서는 전국에는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국 하천에 대한 유량 및 수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2] 그러나 제주의 경우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검색란에 아직까지도 행정구역 검색 칸에는 남제주군, 북제주군 표기만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이 화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화면입니다. 전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하천 정보와 함께 하천 구역선 및 하천 시설 등이 제공되지만, 제주의 경우 하천 검색도 안 되며 하천 구역, 경계도 없이 하천 선형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하천관리정보시스템 모두에서 제주 하천에 관련 정보가 공백 또는 누락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하천관리정보시스템에는 국가하천뿐만 아니

라 지방하천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러한 정보시스템에 참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하천 지정에 대한 기준을 이전에는 유역 면적 및 시설물 규모 등 지형적인 요소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였으나 홍수 피해 이력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과거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가장 위험요소가 큰 산지천, 병문천,한천 등 제주시 도심 관통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된다면 하천범람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이 지방정부 수준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도정의 인권제도화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인권전담기구(인권담당관) 추진 여부입니다. 2016년 7월 21일 광주에서 개최된„‘2016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원 지사님은 기조발제를 하시고, 이후 “원희룡 지사 ‘서울에서 제주까지 인권도시 벨트 구축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당시 발제하신 내용을 지사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 2017년 11월 당시 제1기 인권위원장이신 임문철 신부님과 김희현 현 도의회부의장님, 그리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본의원이 참석한 지사님 면담을 통해 도지사 직속의 4급 상당의 서기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독립적 인권부서(인권담당관) 설치안을 제안드렸고 지사님은 배석한 조직계장에게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6.13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8월 단행한 조직개편에는 유감스럽게도 인권담당관 설치는 무산되었고 자치행정과 소속 인권담당계 단위로 축소 신설되었습니다.

○서울, 광주, 충남은 물론 후발주자인 전북의 경우에도 인권담당조직을 확대·개편하거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그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 제주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 현재 5명의 구색을 갖춘 인권계는 국민신문고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직접적 인권사항과는 불일치하는 사업을 가져와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인권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 인권전담기구(인권담당관)는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부감시를 해야 하는 워치독으로서 도지사 직속 기구로서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부여받아야 다른 부서와 대등하게 협의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성평등정책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신설처럼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조직개편에 추진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제주인권조례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보다 진전된 인권제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선, 심의·자문에 머물고 있는 제주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합의제 인권기구로 강화·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 중 ‘조사와 권리구제 기능’을 명문화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서울(시민인권보호관)과 광주(인권옴부즈맨)처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권구제기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조례·규칙 등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인권친화적 자치법규로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지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현안 문제들을 심각하고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제주의 푸른 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이는 201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의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성,장애인,노동자,성소수자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도민이 누려야 할 환경권,개발권에 대한 보장, 공권력에 의한 차별과 인권유린 등에 대처할 도지사 직속의 인권전담기구의 설치와 진전된 인권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지사님이 말씀하신 암흑의 밤이 아닌 제주도

의 푸른밤을 후세에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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