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상태바
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 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2.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씨의 일행인 김모씨(55)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