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조마을 향약’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마을회의 재산 매도, 매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35명 이상) 2/3 이상 동의를 얻어 처리하며, 총회 구성원은 향약 제22조(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은 주민만으로 구성한다.
또 본리 출신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의 의무를 수행한 주민에 한하여 재산권을 갖는다.
본리출신은 가족관계증명서(호적초본)의 등록기준지가 오조리로 되어 있는 주민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마을회 관계자는 “오조마을 주민 자격 강화에 대해 내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주민을 배척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오죽했으면 강화하겠느냐”며 “향약은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을총회 등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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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리쪽으로 공항 할주로가 향할것인가?
그럼 오조리도 시끄럽겠는데.? 땅값 내려가는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