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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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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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농수축산품에 대한 식재료들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로 가까운데 있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 구입한 물건들을 담는 경우에 장바구니 대신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분해되어 자연 으로 돌아가는데 최소 20년에서 수백년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도 기준 우리 국민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201억장 규모이며, 국민 1인당 연간 414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렵 평균 198장의 2배가 넘고 환경선진국인 독일의 70장, 아일랜드의 20장, 필란드와 덴마크의 4장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남용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고, 도•소매업,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매장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이나 벌크로 판매되는 과일에는 속 비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 읍에서는 새마을부녀회 향토음식점 운영 및 각 마을부녀회 마을 경조사 및 체육대회 등 행사시에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읍사무소에서도 민원인용 스텐레스컵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개인컵을 준비하여 일회용 사용 안하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읍에서는 지난해 11월 12일 구좌운동장에서 열린 문화예술한마당 행사시에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장바구니 500여장을 만들어 행사장을 방문한 분들에게 나눠 드리고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여 주기를 바란다.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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