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도의회 동의' 조례제출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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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도의회 동의' 조례제출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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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道와 개정 공감대 형성후 제출하겠다"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놓고 제2공항 찬반대립과 연계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입법작업이 일단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신이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했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도의회 임시회 제출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하는데 허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제주도정 역시 이 부분은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에)취지에 동감한다면 생산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게 찬반논쟁으로 와전돼 갈등 생기고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 역시 지금의 조례가 문제가 있고, (관리보전1등급과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을)통일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검토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으로 제2공항 찬반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홍 의원은 "이 조례안은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인데, 공항 찬반논쟁으로 가버려 안타깝다"면서 "공항확충지원단이 성산읍을 방문해 조례개정 취지와 제2공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었던 이 조례의 개정작업은 한템포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진 후 제2공항 찬성단체는 조례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예고하며 도의회를 압박해 왔다. 제주도정도 '재의요구'를 운운하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방해' 논란을 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보류된 조례 개정은 보완작업을 거친뒤 빠르면 5월 임시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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