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주민들 격한 반발..."세계유산 마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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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주민들 격한 반발..."세계유산 마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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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주민-학부모 "원희룡 도정, 왜 사업자 입장만 대변?"
환경영향평가 '편법면제', '공유지 되팔기'..."전면 중단하라"

제주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됐다가 7년만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전면적 반대운동에 나섰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이장 정현철)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 어린이 등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명의 동물테마파크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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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2리 주민들이 27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정현철 이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마을회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 공식적 의견"이라며 마을회의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을 파괴하는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아픈 역사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며 힘겹게 마을을 지켜왔고, 다행히 우리들의 노력은 2007년 거문오름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중산간의 난개발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조차 비켜가지 않았고, 우리들의 자부심은 금새 무너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의로 공여한 마을부지는 이제 사기업 대명의 주머니에 들어갔고, 돈벌이에 몰두한 대명은 제주동물파크사업을 추진해 선흘2리 주민들의 삶과 세계자연유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명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코 앞에 열대동물들을 학대하는 사파리를 만들고자 승인절차에 돌입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대명측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대명 측에 서서 편의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선흘2리 주민들이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정보 공개와 의혹 해소시까지 승인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주도청과 원희룡 지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주민보다는 오히려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사기업 편에 서서 개발사업에 몰두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대명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는 주민을 무시하고 진행중인 인허가 과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주민들은 "대명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승인을 신청한 시점에서도 당사자인 선흘2리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마을은 뒤늦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제주도청은 이를 무시하거나 수박겉핥기식의 보나마나한 자료만을 던져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청과 원희룡 도지사는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라며 "숨기려는 자는 제발이 저린 자다. 자신이 있다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 및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일체를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마을주민,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즉각 실시할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승인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마을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주민을 무시하는 제주도의 행태에 주민들은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청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종교계와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선인분교 학부모들도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에서야 대기업 대명이 제주동물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제주 최초로 맹수를 들여와 사파리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게다가 제주도 또한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녕보다는 사기업의 돈벌이를 적극 옹호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문제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도 아이들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대기업 대명이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제주 최초로 맹수를 도입한 기업, 동물을 학대하는 기업이라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낙인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당장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리에 함께 한 선인분교 어린이들은 교육감과 도지사에 전하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 '공유지 되팔기' 공분...'편법 면제' 논란, 이유는?

한편, 동물테마파크사업은 지난해 11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인.허가 절차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편법 면제' 논란 뿐만 아니라, 공유지 되팔기 등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인데, 이를 제3자에게 '되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의아스러움을 크게 했다.

여기에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당시 초사업비 863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 제주 에멀젼타운, 향토음식점, 국제승마장, 탐라전통체험장, 몽고타운, 생태문화 체험장, 바이오축산원, 동물관리클리닉센터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추진되는 사업계획서에서는 투자비는 1674억원으로 갑절 증가했고, 내용도 대규모 사파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전면 바뀌었다.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이 대단위로 조성된다.

그런데, 투자비 규모나 사업계획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업자측이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기 위한 '재착공'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의 공사 중단일은 2011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한 날은 2017년 12월18일이다. 정확히 6년 11개월만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 등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동물테마파크 사파리조성사업은 6년11개월만에 재착공을 통보하면서 '1개월'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규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제주도정은 여전히 '법적 문제 없음'만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재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면제해준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봐주기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에 다름없는 '공유지 되팔기' 등 논란 속에 도정의 특정사업 봐주기 의혹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비리 행정사무조사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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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인분교 학무보와 어린이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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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인분교 학무보와 어린이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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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019-03-29 08:22:34 | 175.***.***.169
공유지 되팔기는 개발사업자의 기만적 행위이고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제주도 행정이 업자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혹 정말 많다


제주 2019-03-28 17:46:47 | 221.***.***.8
사업비가 2배 가까이 증가된걸로 나오는데..
환경영향평가법 32조 “사업, 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