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성측, 입법활동 '겁박'...원희룡 도정이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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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찬성측, 입법활동 '겁박'...원희룡 도정이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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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보전지역관리 조례' 관련 성명
"관리보전지구 1등급 행위제한 강화 당연"

제2공항 찬성단체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제2공항 찬성단체측과 원희룡 제주도정을 동시에 비판했다.

제2공항 찬성단체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제주도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거론하고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연대회의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고 전제, "관리보전지구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관리보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예정대로 도의회에서 처리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의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만큼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도 절대보진지역과 동일한 행위 제한으로 두어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보전지역은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이 약하다는 비판을 오랜 시간 꾸준히 받아 왔다"면서 "허술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난개발이 반복돼 왔고, 반복된 난개발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왔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와중에 그간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해 보겠다는 제주도의회의 움직임에 무턱대고 개발만능주의의 논리부터 들이대는 제2공항 찬성단체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공론화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도민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런 행태에 원희룡도정은 유감을 표명하기는커녕 벌써부터 재의요구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사회를 다시 한 번 갈등으로 밀어 넣은 행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토론회와 공론과정을 요구해 도민사회를 설득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따라서 원희룡도정과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역시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면서 "토건기득권과 개발만능주의에 희생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도의원 20여명의 찬성 서명으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만.공항의 경우 설치와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안 관련 논평

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

“제2공항 찬성단체 주장은 터무니없는 입법방행행위일뿐”

“관리보전지구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관리보전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제주도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항만 또는 공항을 신설하게 될 경우 1등급 해제 과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의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만큼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도 절대보진지역과 동일한 행위 제한으로 두어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관리보전지역은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이 약하다는 비판을 오랜 시간 꾸준히 받아 왔다. 허술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난개발이 반복되어 왔고, 반복된 난개발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왔다. 청정 제주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먼저 떠오르는 섬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간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해 보겠다는 제주도의회의 움직임에 무턱대고 개발만능주의의 논리부터 들이대는 제2공항 찬성단체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공론화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도민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이런 행태에 원희룡도정은 유감을 표명하기는커녕 벌써부터 재의요구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사회를 다시 한 번 갈등으로 밀어 넣은 행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토론회와 공론과정을 요구해 도민사회를 설득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따라서 원희룡도정과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 토건기득권과 개발만능주의에 희생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끝.

2019. 03. 2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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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4-27 20:00:24 | 223.***.***.209
맞습니다 ᆢ 선동은 누가 먼저 선동 했는지 ᆢ
제2공항 대안으로 주목했던 제주공항 ᆢ
참 한심 스럽습니다

근데 ᆢ 너무 걱정 마셔요

총선때 다 바뀔 도의원 인물들인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민 2019-03-27 23:01:27 | 223.***.***.191
헛소리 그만해라
100년 앞을 생각 못하는 반대단체
2% 모자라는 인간들

100년 후 미래를 그릴줄 알아라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후회하지말고 먼 미래를 생각해라

jbw0685 2019-03-27 17:16:01 | 121.***.***.27
소규모 저류지 전부 1급 보전지역 ?
그많은 저류지 전부 유지관리 할수 있는 합리적 대책은?
해안 인근 마을주변 농경지 에 설치된 인공저류지 전부를 지하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한다는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좀 하시죠!

홍씨 2019-03-27 12:10:16 | 39.***.***.162
선동이라고 하는 일부 반대파들 ~ 그럼 반대는 선동이 아닌가요

누구나 2019-03-27 11:54:00 | 211.***.***.207
찬성위의 힘을 보여줍시다. 극소수 반대위의 폭력과 불법공작에 단호하게 대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