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알선.청탁 '갑질' 금지
상태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알선.청탁 '갑질'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협찬이나 기부를 요구하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되는 내용을 보면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도 "의원 본인,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의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