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형태 '주민투표'로 선택...의회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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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형태 '주민투표'로 선택...의회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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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주민자치회' 설립 규정 마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의회 인사권 독립이 현실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만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인구 규모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있도록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근거규정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것인지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물을 수 있다. 또 행정구역도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로 갈 것인지, 3~4개로 확대할 것인지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선택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를 경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막바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규정도 명문화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광역 및 기초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pool)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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