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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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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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주민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조례 제정 참여와 과련해서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연 평균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조례 제정의 청구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던 것을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거나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주민 발안 조례는 단체장에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주민들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해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이번 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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