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와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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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와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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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희영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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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영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사무국장.
1947년 제주도에서는 해방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을 결성했다. 민전은 제주도지사가 함께 할 정도로 악질 친일인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곳이었다. 민전에서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건국 5원칙을 발표하였고 그 첫 번째가 '기업가와 노동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였다.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가? 물었을 때, 대답은 "아니다"이다. 재벌의 곳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 사내보유금이 800조를 넘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의 곳간이라 칭하는 주머니에는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다. 또, 노동환경은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자는 목숨을 내걸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모여(단결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와 교섭을 하며(단체교섭권), 안될 경우 행동을 할 수 있는(단체행동권) 권리는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정부라 칭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에 명시된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없애려 하고 있으며, 집회나 사위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점거 금지하고, 쟁의행위 투표 절차를 보완하여 파업을 못하는게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따르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주 80시간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노동자의 개인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줬다 뺐은 최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를 위해 노동법을 바꾸려 하는 것인가? 변경되는 노동법의 내용은 경총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경총은 재벌들을 대변하는 곳이다. 즉, 현 정부는 재벌들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는 퇴진했다.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노동법개악을 중단할 것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노동존중을 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은 본인의 말을 지키는 것으로 '기업가와 노동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에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 <최희영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사무국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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