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 잇따라..."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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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 잇따라..."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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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제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23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5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발로 우측 골반부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 41분께에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남성 B씨가 응급실 대기실 내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B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 역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17건으로, 이중 5건이 징역형, 2건이 벌금형, 1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소방안전본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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