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공항시설 '도의회 동의' 조례 시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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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공항시설 '도의회 동의' 조례 시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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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저지' 소동
제2공항 찬성측 "정치적 속셈"...홍 의원, "뭔 소리?"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놓고, 제2공항 찬반대립과 연계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예고하자, 제2공항 찬성측 일각에서는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불사하겠다며 도의회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예정대로 4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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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헤드라인제주
지난 21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하천.해안.용암동굴 등에 해당하는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속한다. 상대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5등급, 경관보전지구 1~5등급으로 분류해 지정되고 있다. 이중 1등급 지역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절대보전지역의 경우 해제 등의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일부 허가된 행위를 제외하면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홍 의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개정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의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 안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할 필요성이다.

홍 의원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대규모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항만.공항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는 5곳에 총 4만4582㎡가 산재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자 마자 제2공항 찬성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부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파행적 종료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강행, 원희룡 지사의 국토부 두둔 사업 추진선언 담화문 등으로 '일방향적 질주'를 해왔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막바지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게 된다.

이에 성산읍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 내 항만과 공항 설치 시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에 딴지를 걸고 기필코 추진을 막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면서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주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은 '공공의 적'으로 간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며 조례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예고하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례가 입법예고되자 마자 제주도당국도 벌써부터 '재의요구' 얘기까지 꺼내들며 부당논리를 설파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대표 발의자인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25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카드를 하나라도 갖자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최소 이러한 장치마저 없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에서 도민의 대의기관 역할은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당국이 '재의요구' 얘기까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당초 보전지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항만'이 있었고, 2009년 조례 개정때 일부 완화되면서 항만이 빠졌었던 것"이라며 "이번에 '항만' 부분은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명시한 것이고 사실상 '공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항 부분이 추가됐다고 하지만, 사실 2013년 제주도지사가 제출했던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보면, 지금의 내용과 같다"며 "당시 (도지사 발의 조례안도) 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제한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즉, 도정에서도 동일한 사유의 조례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 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법적 타당성이 충분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2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숫자상으로만 보면 처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제2공항 찬반 논리와 연계해 이 조례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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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w0685 2019-03-25 22:18:25 | 121.***.***.27
얼핏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제주도 지하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는것으로보이나,
내막은 치졸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입니다,
해안가 마을 농경지 침수 방지용 소규모 저류시설이 전부 개발행위전 도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
차후 발생할수있는 규제의 범위를 전부 공표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특히 제주 동부지역 주민 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제주동부지역 마을 대부분이 기저지하수 지역이고 이렇한 지역에서 염분 상승 때문에 일부 농업용을 제외한 상수도용 지하수 취수정을 전부 폐쇠한지 오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