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건축 석재 과적 선박 적발
상태바
제주 해상서 건축 석재 과적 선박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jpg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께 제주항 탑동 방파제 북쪽 700m 해상에서 건축 석재를 과적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94톤급 부산 선적 예인선 A호의 선장 정모씨(63)를 적발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만재흘수선은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선박에 표시된 선이다. 선박 운항 시 이 선이 수면 위에 위치해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석재 약 1500톤을 적재한 부산 선적 부선 B호를 제주항 북쪽 700m까지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호의 만재흘수선이 좌.우현 각각 10cm 가량 수면 아래 잠겨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적발했다. B호에 적재돼 있던 석재는 탑동 방파제 월파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