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최초 등록 4년 후부터 정기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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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최초 등록 4년 후부터 정기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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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 신조차 4년 후 매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후 매1년,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1년,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1년,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체납할 경우 1개월후 3%, 2개월부터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및 제주시(www.jejusi.go.kr)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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