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깜깜이 청문회' 규탄...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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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깜깜이 청문회' 규탄...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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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 녹지국제병원 청문 과정 공개 촉구
"숙의민주주의 파괴한 원희룡 도정, 청문도 비민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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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부터 열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취소 청문회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조건부'에 반발하며 개원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중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이 2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전면적 공개를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숙의민주주의를 파괴한 원희룡 도지사가 청문절차 또한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깜깜이 청문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원희룡 도정은 지난해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으나, 사업자인 녹지그룹은 개설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병원개설을 하지 못했고 제주도는 3월 5일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영리병원은 영리병원 개설 심의기관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까지 요약본으로 심의했을 정도로 사업계획 승인과정과 개설허가 절차까지 전 과정이 국가 1급 비밀이라도 담고 있는 듯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된 영리병원은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 및 사업계획 미충족 등의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바로 내일(26일) 열리게 될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졸속 부실 청문회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관련 전보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행정절차법' 제1조의 목적을 언급하며, 청문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행정절차법에는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단체들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깜깜이 청문회'는 국민의 행정참여도 없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마저 상실시키고 있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잡기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주도가 묵인한 문제 등 청문회를 통해 도민 앞에 공개돼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깜깜이 청문회'로 각종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만약 영리병원이 개월도리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반드시 공개 청문회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해 청문회를 공개청문회로 개최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깜깜이 청문회'로 발생될 모든 문제는 원희룡 도정의 책임이며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절차 보장을 위해 청문에 대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고 전제,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청문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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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이퇴진 2019-03-26 06:51:09 | 59.***.***.155
하나하나 빈틈없이 쓰레기 짓으로 일관되는 닭정권 히롱이..이거 찍은 도민들 .ㅅ.ㅅ.ㅅ.ㅅ,ㅅ.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