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 위축과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융자지원제도 개선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지원제도 개선사항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자금융자지원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지원자금 분할상환방식'현행 2년 일시상환방식'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을 추가'해 사업체의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만기 시 일시상환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규제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받은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액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포함한 잔여액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융자지원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2576건에 6154억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00억 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사항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계획" 공고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