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기' 열풍, 불법영업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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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열풍, 불법영업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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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 임대업 가장 미신고 숙박업소 자치경찰 수사의뢰

제주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는 '한달살기'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미분양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주택 임대업을 가장한 미신고 불법영업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제주 한달살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A업체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 숙박업 영업을 해왔다.

A업체는 또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했고, 업소 내에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추고 8~9일 간의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해 왔다.

A업체측은 해당 영업 행위가 주택 임대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숙박기간과 행위의 계속성, 영업횟수, 투숙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업체가 임대행위가 아닌 불법 숙박업 운영행위로 판단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한달살기가 관광의 한 트렌드로 변하면서 주택 임대업임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단속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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