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결혼자금 보증을 서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귀포시내 한 호텔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A씨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 없다"며 1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A씨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며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을 요청한 혐의,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11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빌려 편취하는 등 총 306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불화가 생겨 정신적인 고통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연대보증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금액의 채무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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