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을 도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도민의 건강형평성 보장과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을 개발.육성할 것을 도지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감안해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비 감소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하도록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을 개인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의 제약을 해소시키고, 도민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