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인 없는 낡은 간판' 철거사업 추진
상태바
제주시, '주인 없는 낡은 간판' 철거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와 함께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철거는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고서·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4월 중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건물 주인이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주시(도시재생과)나 각 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