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와 함께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철거는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고서·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4월 중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건물 주인이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주시(도시재생과)나 각 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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