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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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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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명수 제주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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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제주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헤드라인제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국 약 4만 8000개소 (어린이집 3만 9000개소, 유치원 9,000개소)대하여 '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18.12.31.~‘19.3.30.) 계도기간이 끝나면, 3월 3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하였다.

제주시동부보건소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금연점검 및 계도하여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대상으로 연중 구연동화 등 금연교육을 흥미롭게 운영하여 주변 흡연자(가족, 친지등)에게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며, 금연을 돕는 적극적 전도자로 역할을 통한 주변 흡연예방 권유를 전달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5~7세)를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정착 및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꼭 필요하다.

서홍관(국립암센타 의사)이 명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경질을 덜 부리게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흡연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희극인 이주일 마지막 남긴 말 “담배 그거 독약입니다....”

노랑 유채꽃 향기가 살랑살랑하고 싱그러운 봄날에 금연하고, 절주하고, 주3회 걷기운동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똑똑한 보약을 복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제주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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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뚝 2019-03-22 16:19:21 | 211.***.***.231
유치원생들이 벌써부터 간접흡연을 하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을텐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더 이상 간접흡연을 할 수 없게 바로바로 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