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만.공항의 경우 설치와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57조는 관리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일부 허가된 행위를 제외하면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 반해,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리보전지역 제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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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연청이니 뭐니 하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연줄로 어찌 의원 당선됩니다. 도의원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행정에 대한 협조와 견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요즘 꼬라지들을
보면, 인사철 은근슬쩍 개인 청탁, 지역구 이기주의 추진, 편협된 사고, 우기기, 호통치기 등 역량이 모자라신 분들이 수두룩합디다.
모자라신분들 이번 임기 끝나시면, 제발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번은 했잖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