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빈집 '2만8천호'↑?...통계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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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빈집 '2만8천호'↑?...통계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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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빈집조사 결과에 제주도 '반론'
"통계방식 달라...실제로는 2925호 불과"
최근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데이터에서 제주도의 빈집 증가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통계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며 실제 빈집 수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조사는 현장조사 없이 주민등록 상황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빈집'은 거주기간 관계 없이 주소이전 여부를 조사해 집계되고 있다.

때문에 통계청 조사결과에서는 2017년 기준 제주지역의 빈집이 전체 22만1140호 중 12.9%에 달하는 2만8629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에서 세종시(13.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제주도 빈집은 '2925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의 10% 수준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제주도는 '통계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통계청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한 반면, 제주도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통계청에서는 단 1개월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으로 통계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신규 주택 중 입주하지 않은 세대, 미분양 주택, 세컨드하우스,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원룸 거주자 등이 모두 '빈집'에 포함됐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1년 이상 경과해야 빈집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미분양 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제외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수치보다 통계청 수치가 10배 가량 많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빈집' 통계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한국국토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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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제주자치경찰단이 범죄예방을 위해 빈집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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