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역사적 진실, 비방.왜곡하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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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역사적 진실, 비방.왜곡하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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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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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주4.3이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지금도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제주4.3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고, 4.3을 부정.비방하면서도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4.3에 대한 부정.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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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물론, 최근 벌어진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과 맥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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