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본계획 수립, '출연금'으로 둔갑시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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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본계획 수립, '출연금'으로 둔갑시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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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강민숙 의원, 테크노파크 출연 '용역비' 문제 지적
"도청 해야할 일 떠넘기고, '출연금'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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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태 의원,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수립해야 할 화장품산업 기본계획 출연금으로 편성해 출연기관에 떠넘기다 제주도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종태 의원과 강민숙 의원은 제주도가 화장품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제주테크노파크에 맡기고, 비용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에  제주 화장품 진흥 기본계획 수립(2020~2022년) 용역비 80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000만원 중 용역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

문 의원은 "화장품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며 "출연금 8000만원이 기본계획 수립으로 잡혀있는데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올라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계획 수립의 주체는 도지사가 맞다"며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것이 아닌, 타 기관에 대행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강민숙 의원도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용역은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 용역은 심의를 받았느냐"고 묻자 노 국장은 "출연기관이 진행하는 학술용역은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노 국장은 "다만 출연금으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용역비를 잘못 편성했다고 시인했다.

의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오후에 출석한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출연금은 기관의 고유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테크노파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는 부분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게 된다면 출연금이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출연금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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